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면 제 21 행, 제 2 면 제 9 행의 각 “2010. 10. 경” 부분을 각 “2015. 10. 경 ”으로, 제 2 면 제 9 행의 “ 피해자 C” 을 “ 피해자 F”으로 각 경정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 각 부분은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