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9.13 2018다2414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적어도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내지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 5. 31.경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고,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