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2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일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다 음 이율은 연 30%로 한다.

이자 납입은 매월 9일로 한다.

변제일은 2012. 12. 9.(이하 생략)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50,000 × 250 현금 수령”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2. 12. 9.로,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즉,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011. 5. 19. 주식회사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1. 10.경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금 100만 원,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착수금 100만 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에 차용금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후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0,882,449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2. 10. 9.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882,449원의 차용금 지급채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