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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0 2016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정읍시 G에서 여자친구인 H와 함께 가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하남시에 거주하던 중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친구 I( 정 읍 교도소 수감 중 )를 만 나 정읍시로 내려와 가출생활을 하던 사람이며, J( 여, 15세) 는 서울에 거주하던 중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친구 K을 만 나 정읍시로 내려와 가출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과 J, H 및 L( 피고인 A의 후배) 등은 2015. 10. 경부터 정읍시 G에 있는 여관이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왔고, 피고인 A, B은 J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도록 하여 그 화대로 원룸 보증금, 월세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7. 19:00 경 정읍시 M 원룸 304호 내에서, 피고인 B은 여자 청소년인 J( 여, 15세 )에게 ‘ 너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힘드니 조건만 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못 믿겠으면 나도 같이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너 가출해서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 조건만 남) 한 번 하는데 15만 원이라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넘게 벌 수 있다.

남자친구에게는 알리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J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피고인 B, H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랜덤 채팅 어 플인 ‘N’ 채팅 방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