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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7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알선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D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2. 4. 16. 01:00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1: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안지점에서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4:40경 춘천시 E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6: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4. 21. 18:24경 위 새마을금고 동안지점에서 위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0경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30경 의왕시 H에 있는 I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