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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 징역 1년 등, 제2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 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