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988』 피고인은 2018. 2. 7.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내지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45』 피고인은 2018. 2. 7.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3. 7.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안경점에서, 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만들어달라. 안경을 찾을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에게 안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