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479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1,918,806원과 그 중 21,243...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C임), C은 2014. 6. 29.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8. 피고들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14느단3622)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918,806원과 그 중 21,243,276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4. 12. 9.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