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7. 관세서 기보로 임용되어 피고 산하의 서울 세관 Q, R, 성남 세관 S, 서울 세관 T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31. 관세 서기로 승진하여 서울 세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부터 육아 휴직을 한 다음 2018. 8. 20. 복귀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까지 서울 세관 산하의 B 세관 비즈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다.
B 세관 비즈니스센터의 2018년도 사무 분장 표에 의하면, 원고는 통관 ㆍ 징수 업무로서 수출신고서 처리 ㆍ 검사, 수출 선( 기) 적 관리, 수출신고서 정정 ㆍ 취하, FTA 활용지원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동료 직원인 U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 U의 업무인 담보제공 특례 및 월별 납부업체 관리, 징수업무( 징수보고, 세금 계산서, 체납 등), 과오 납 및 위약 환급, 수출신고서 정정 ㆍ 취하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원고는 ‘ 수출신고 후 30 일의 기한 내에 선적을 지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안내 업무’( 이하 ‘ 미선적 사전 안내 업무 ’라고 한다) 및 ‘ 위 기한 내에 선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이하 ‘ 과태료 부과 업무 ’라고 한다),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8. 23.부터 2019. 3. 14.까지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IRM-PASS’ 라 한다 )에 접속하여 94건의 정보를 조회 ㆍ 열람하였다.
다.
서울 세관장은 위 94건의 정보 중 별지 1 목 록 기재 22건의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와 관련하여, 2019. 5.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로 국가공무원 법 제 60 조, 관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 29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세관 보통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다.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IRM-PASS )에 접속하여 2018. 8. 23.부터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