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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30. 04: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넘어 들어가 마당을 지나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7cm) 4~5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인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