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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합88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어머니인 F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F의 보호자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요양원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인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자 의무) ② 원고들의 의무

1. F의 건강관리 협조

2. F의 신변이상을 피고에게 즉시 연락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제14조 (건강관리) ③ 원고들은 입소시 F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F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F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원고들은 F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진료) ① 원고들은 F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고들의 시설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다.

제16조 (위급시 조치) ① 원고들은 F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F 또는 피고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속 조치는 피고의 결정에 따르되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F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9조 (신체 구속) ① 원고들은 F이 F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타입소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