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어머니인 F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F의 보호자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요양원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인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자 의무) ② 원고들의 의무
1. F의 건강관리 협조
2. F의 신변이상을 피고에게 즉시 연락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제14조 (건강관리) ③ 원고들은 입소시 F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F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F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원고들은 F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진료) ① 원고들은 F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고들의 시설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다.
제16조 (위급시 조치) ① 원고들은 F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F 또는 피고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속 조치는 피고의 결정에 따르되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F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9조 (신체 구속) ① 원고들은 F이 F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타입소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