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1. 서 해안 고속도로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5:30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맥 포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죽림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지 인근도로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6:40 경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