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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28. 00:20 경 순천시 대석 길 98에 있는 청 솔아파트 2차 앞길에서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광영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요금문제로 시비를 걸며 “ 나도 택시기사를 하는데 그 요금이 나올 수 없다, 광양으로 다시 가서 메타를 끊어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해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C을 향해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하려는 것을 보고 위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 니가 감히 내 손을 잡아,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정문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우측 중수지를 이로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6 세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중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