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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2.21 2012고정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복숭아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15.부터 2012. 7. 31.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 있는 덕곡교차로를 지나 포항에서 울진방면 약 800미터 상행 7번 국도 상에 설치된 P.E방호벽(가로 199cm , 세로 94cm ) 17개를 철거하고, 그 곳에 쇠파이프와 합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평 정도의 복숭아 판매대를 설치한 후, 7번 국도 상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일 평균 300,000원 상당의 복숭아를 판매하는 노점행위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도로법위반 행위자 고발의 각 기재

1. 사진대지, 사진 4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