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37,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2019. 11.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