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0 2016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0: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진입 로 차단기 앞에서 피해자 E(58 세) 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잘못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