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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046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D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빌라 3층 3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전체와 서울 영등포구 E 대 67.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13.44/67.2지분을 소유하던 중 2008.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직계비속인 피고 C, 소외 G가 있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C과 G의 동의를 받아 2010. 4. 17. 소외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뒤 같은 해

5. 31.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소외 신한카드주식회사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4. 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망인의 소유권을 피고 B이 3/7지분, 피고 C과 G가 각 2/7지분을 각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5.48/470.4지분, 피고 C과 G가 각 10.32/470.4지분을 각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이 법원 2011가소142109호 신용카드이용대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법원 I 강제집행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2.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27.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G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7지분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32/270.4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마. H은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