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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3 2018누676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8년 기니의 취약국가지수가 101.6점으로 북한(93.2점)보다도 현저히 높아(갑 제6호증의 1, 2, 3)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원고가 속한 플라니족이 기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족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니 정부와 사법기관의 보호 내지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