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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그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절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9. 11. 23:1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B 부근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50,000원 권 1매, 10,000 원 권 2매, 5,000 원 권 1매, 1,000 원 권 2매)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82』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부터 2019. 9. 5. 15:40경 사이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클리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인 봉투 3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원(5만원권 32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일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