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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0 2017고단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1:09 경 영주시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G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 내 남자친구인데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냐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양손을 휘두르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해로 인해 G에 대한 음주 측정이 어려워 경위 E이 G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 임의 동행 동의서 ’를 교부하여 G이 ‘ 임의 동행 동의서 ’에 서명한 후 F에게 제출하자 피고인이 다가가 F이 들고 있던 ‘ 임의 동행 동의서 ’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임의 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용 서류 무효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