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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누1110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2008. 1. 21. - 사업명: 성남 H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4. 성남시 고시 I에 의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J 일대 203,973㎡에 대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두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주거이전비 6,185,188원, 원고 D에게 12,603,781원(= 주거이전비 11,925,804원 이사비 677,977원), 원고 E에게 주거이전비 14,112,644원, 원고 F에게 주거이전비 11,925,804원와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