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8가단30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182 어업허가권반환 등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182호로 어업허가권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6. 20.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5. 9. 30.까지 500만원, 2005. 12 31.까지 500만원, 2006. 12. 31.까지 1,000만 원, 2007. 12. 31.까지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각 지급을 지체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2011. 3. 7.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명35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 2011카명357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는데, 2011.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위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 재산명시기일을 2011. 4. 11. 14:00으로 지정하고서 원고에게 그 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2011.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위 재산명시신청 사건과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건에서 원고에게 2011. 4. 11.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그 통지를 하였으며, 2011. 4. 11. 채무자인 원고만 위 재산명시신청 심문기일과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2018. 1. 3.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