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48】 피고인들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은 택시기사들이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있어요 ”라고 묻고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말경까지 인천 구월동 인천터미널, 인천 남동구 간석동 먹자골목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 1 11대, 삼성 갤럭시 2 22대, 삼성 갤럭시 LTE 7대, 삼성 갤럭시 노트 2대, 삼성 넥서스 1대, 삼성 호핀 1대, 엘지 옵티머스 LTE 6대, 엘지 옵티머스 2X 2대, 엘지 프라다폰 1대, SKY LTE 5대, 베가레이서 4대, 아이폰4 8대 아이폰3 1대, 쏘니에릭슨 1대,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72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역, 동암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S 2 7대, 갤럭시S2 HD LTE 3대, 옵티머스 3D 1대, 옵티머스 LTE 1대, 베가레이서 4대, 베가 LTE 2대, 갤럭시S 2대, 갤럭시 노트 1대, 아이폰4대 6대,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28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부평역, 동암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