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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선의 합선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실험 등에 의하면 오히려 전기선의 합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의 관리책임은 냉방장치 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맥 서브에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토요일 휴무였고 G 차장이 피고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관리 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 법안전 감정서’ 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E 역 지하 2 층 C 환기 실내 배기닥트에 설치된 전기 실 에어컨 2호 실외 기의 단선된 전선( 이하 ‘ 이 사건 전선’ 이라고 한다 )에 단락 흔 및 국부적인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발견되며, 국부적인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동 부위에서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 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증거기록 156 쪽) ② 중부 소방서 소방위 O가 작성한 ‘E 역 (4 호 선) 환기 구실 화재현장 조서서 ’에서도 화재 장소에서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된 전기 배선 접속부 합선으로 발생한 전기 불꽃이 전선 피복에 착화 발화하여 아래쪽 나무 팔레트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았다.

③ 중앙 소방서 장의 사실 조회서 회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