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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12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6행의 “전부이고” 다음에 “(원고는 동업재산인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투자한 5,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다),”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