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342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