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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15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량철골전문 작업팀장으로, 2013. 11. 12.부터 부산 D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5. 20. 06: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07:20경부터 64층 천정석고 부착작업 등을 실시하고, 10:00경 “피곤해서 차에 가서 좀 쉬겠다.”라고 말한 후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후 11:45경 망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간질경련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간질경련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차량 내의 물건이나 구조물 등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9.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최초로 간질경련을 일으킨 것은 2014년 1월의 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다음인 점, 이후 망인이 하루 10차례 이상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고층에서 작업해야 했던 점,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망인이 임금체불 및 실직에 대한 걱정과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한 점, 망인이 자재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