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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20:5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양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C 아파트 앞 도로를 부산 금곡동 쪽에서 양산시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앞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