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모친 C 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4,8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201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김해시 E에서 ‘F식당’, 전북 익산시 G에서 ‘F식당’에서 일하면서 월 5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7,0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5.경부터 2019. 7.경까지 생계급여 20,444,780원, 주거급여 3,471,480원, 교육급여 130,000원 등 합계 24,046,26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결서 각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관련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