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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39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다는 ‘차용대금 대신변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약서’라 한다)를 2017. 9. 15. 작성하면서, 피고가 2017. 8. 31. I회사 및 J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8. 31.자 계약’이라 한다)이 성사되어 약정금을 받게 되면 C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정한 것인데, 현재까지도 피고가

8. 31.자 계약의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 하여 이 사건 변제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C의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변제계약서(갑 제3호증) 제1조 제6항에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고 수기로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변제기한 문구를 기재한 것이고 원, 피고 사이에 실제 2017.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조건부로 변제 약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변제계약서 제1조 제5항의 "병"8월 31일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최우선 변제 하도록 한다

는 규정을 들고 있으나, 위 제1조 제5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C의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되

8. 31.자 계약의 약정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은 C의 위 차용금 변제에 우선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8. 31.자 계약의 약정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C의 위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