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 11월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 05:12경 목포시 C오피스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팬티를 입지 않아 피해자의 하체가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2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297】- 공무집행방해
4. 피고인은 2014. 3. 14. 03:20경 목포시 C오피스텔'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웃집이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꼬집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9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