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작업하는 농공기계의 설치 방법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말다툼 중에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