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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작업하는 농공기계의 설치 방법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말다툼 중에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