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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24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그 변제를 요구하자 2015. 3. 3. 위 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199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