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70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학교 친구인 피고인, E, F, C의 여자친구인 G과 사회 후배인 H, I, J, K, L, M을 모집해 조직화하여 행동 책과 망 잡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평소 시민들이 교통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지점인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C 및 H, I, J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4. 12:20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모텔 앞 T 자형 삼거리 일방 통행로에서 C은 삼거리 코너 부근에 Q NF 쏘나타 차량을 정차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H은 위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 지점에서 근접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R(27 세) 이 운전하는 S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H 등에게 전화로 알려 주자 차량을 출발하여 일방 통행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R과 동승 자인 피해자 T(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합계 1,184,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C 등은 위와 같이 R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