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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구단329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4. 종합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미래와도전으로부터 ‘미래와도전 부설연구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A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A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고 하도급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부득이 원고가 A가 소개한 인부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등 마무리 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잘 시공되어 완료되었고 A 및 그 인부들에게 임금 및 자재비를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자본금 미달로 1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동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원고가 A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한 것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하도급을 할 당시부터 A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 공사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