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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742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108,940원 및 그 중 22,038,3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70,108,940원 및 그 중 22,038,30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4,462,503원 및 그 중 1,333,333원에 대하여, ③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912,501원 및 그 중 571,428원에 대하여, ④ 피고 D,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각 1,275,000원 및 그 중 380,952원에 대하여, 각 대출원리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채권명세표상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12. 7. 피고 A이 예천군 새마을금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채권명세표 제2항 기재 채무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4. 12. 25. 확정되고, 2004. 12. 27. 피고 A과 망 F가 연대하여 예천군 새마을금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채권명세표 제1항 기재 채무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5. 1. 1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