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5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처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처의 식당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F(17세), G(17세), H(16세), I(17세) 등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