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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3432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30,528원 및 그 중 4,085,544원에 대하여 2013. 3.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31. ㈜세드윌대부로부터, 2012. 6. 29. 티와이머니대부(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3. 3. 3.)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대출과목 대출기한 ㈜세드윌대부 피고 2001.12.4. 2,521,875 2,801,975 5,323,850 일반자금대출 2005.12.4. 티와이머니 대부(주) 피고 2006.12.29. 1,563,669 1,643,009 3,206,678 신용카드대출 2006.12.29. 합 계 4,085,544 4,444,984 8,530,52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8,530,528원 및 그 중 원금인 4,085,5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