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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점 내에서 “야 이년아, 씹할년아, 다시는 여기 안 온다”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