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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418

사기

주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이제까지 FX마진거래를 하면서 손실을 본 일이 없다, 서울에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나하고는 실력이 대등하다,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X마진거래는 고위험투자상품으로 피고인은 인가받은 FX마진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여 FX마진거래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은 없고 개인채무만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2014. 1. 2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부친인 I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칠곡에 유통단지조성사업과 경산 와촌에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