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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