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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8고단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28.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성서IC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8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0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