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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여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2012. 9. 26. 22:10경 위 여관 605호실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 G(남, 56세)가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자 위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위 605호실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F의 행위를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F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에서는 개인의 종업원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도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법정진술, F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F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으며, F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