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35949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금원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표시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