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682호 )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12. 1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1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 사설 선물 옵션 거래소를 운영할 생각인데 고객을 확보해야 하니 증권사나 그와 관련된 업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중국 랴오닝성 심 양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선족 해커인 D과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해커 1명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고, 2016. 10. 17. 경 유진 투자증권 (www .eugenefn .com) 의 서버 아이피를 추적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 가입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307,395건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인 큐 큐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해커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증권 유사투자 자문 사이트 리치 스탁 (www .richstock .kr) 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 약 5천 건을 제공받은 후,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위 회원정보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를 해제한 후, 관리자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 가입자들의 성명,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원등급, 사이트 가입 일 등 개인정보 121,332건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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