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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인하 대학교 방면에서 법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 여, 39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I이 운전하는 J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뒤 범퍼를 연이어 들이받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차체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64만 원 상당의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84,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대명관광 소유의 위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