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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30 2016재누24

폐기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법원은 2016. 4. 11. 원고(재심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6. 4. 14. 원고(재심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재심원고)가 2016. 4. 18.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7. 1. 심리불속행기각(2016무10호)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재심원고)가 위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