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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5 2013가단4344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20.경 D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원고의 무인이 날인된 등기의무자확인용 확인서면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2012. 2. 21.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을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1. 접수 제20009호로 2012.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여, 신청 내용과 같은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D은 원고로부터 가등기 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다면, 피고 C은 원고를 직접 만나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 담보의 채권원리금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