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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1 2015가합1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