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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110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5. 12. 23.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B, C는 2008. 8. 21. 아버지인 E이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D로부터 피고 B,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0,579㎡를 매매대금 31억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1억 7,600만 원은 2014. 10. 15.에, 잔금 15억 7,600만 원은 2015. 1. 2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피고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2. 잔금일까지 위 지번의 분할이 확정된 후 토지면적의 가감되는 부분은 차후에 쌍방이 계산한다.

3.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감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

6. 매도인이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피고 D)를 지정하여 계약한다.

10. 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매도인이 확보하여야 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2014. 10. 7.경 이 사건 부동산에...